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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수급절차안내 이미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법 제33조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생성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기본시설 및 사용료
구 분 본인
부담률
8구간
(4,362천원)
7구간
(4,845천원)
6구간
(5,332천원)
5구간
(5,816천원)
4구간
(6,301천원)
3구간
(6,785천원)
2구간
(7,269천원)
1구간
(7,754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 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기본시설 및 사용료
구 분 본인
부담률
특례
(762천원)
15구간
(971천원)
14구간
(1,456천원)
13구간
(1,940천원)
12구간
(2,424천원)
11구간
(2,909천원)
10구간
(3,393천원)
9구간
(3,87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30,400 38,800 2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20% 이하 6% 45,700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60,900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76,20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4년의 경우 200,200원임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