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법 제26조, 영 제19조 및 제20조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기본시설 및 사용료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몇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법 제30조제3항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1.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2.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기본시설 및 사용료
구분 |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배우자 |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하랑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