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배경
- 고독사, 생활고, 외로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위함에 노출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대응체계 마련
-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가구
1.(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1.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 대상자 신청절차
서비스 내용
- 평시 대응체계
1.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 운영
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 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 전송하는 응급호출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나) 화재 및 게이트웨이 등의 작동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다) 오작동,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라) 장비 고장을 발견하면 예비품으로 교체하고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A/S 진행
마) 장비의 입출고 현황, 내역 및 재고 파악(댁내시스템 손/망실 확인서)
2.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가) 응급관리요원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부터 전송된 응급상황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응급상황 발생여부 및 안전 확인
나) 유선으로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방문 또는 가족, 이웃, 활동보조인, 생활지원사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다) 지역센터에서는 응급관리요원 근무시간외 비상연락망 구축, 휴대전화 착신전환 등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3.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가) 정기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센서 및 게이트웨이 작동상태)을 위해 수시로 이용자와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비 작동확인 및 이상이 있을 시 방문 점검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당가구 취약실태 및 대상자 환경변화 등 확인하고, 센서 및 게이트웨이 작동상태 점검 철저
다) 정기 점검 시 댁내장비 사용법 등 장비 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체계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기본시설 및 사용료
상황 |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
비고 |
게이트웨이 119 응급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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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19 호출 버튼 누름 ②취소안내 멘트 약 15초 간 2회 송출“응급호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③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
화재감지기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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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19 호출 버튼 누름 ②취소안내 멘트 약 15초 간 2회 송출“응급호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③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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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활동미감지 대상자 확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②유선, 방문 확인 ③소방서, 경찰서 신고
④보호자 연락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기본시설 및 사용료
사업명 |
대상 |
내용 |
일시 |
비용 |
문의 |
이용인 접수면접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인 |
이용인 방문면접을 통한 필요욕구 서비스 파악 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획 수립 |
수시 |
무상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053-527-0225) |
서비스 이용 |
댁내장비 설치를 통해 이용인 가정에서의 사고발생 시 빠른대처 |
수시 |
이용인 상담 및 모니터링 |
댁내장비 이용 시 애로사항 점검 및 질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교류,사업의 효과서 점검 |
매주 월~금
(09:00~18:00) |
사례회의 |
상담을 통해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
분기 1회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활용 |
이웃주민 또는 통장, 활동지원사를 확보하여 이용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 |
수시 |
응급상황조치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 및 119 응급센터와 연계를 통한 상황조치 |
수시 |
댁내장비 유지보수 |
댁내장비 고장 시 A/S 조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매주 월~금
(09:00~18:00) |
이용인 만족도 조사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연 1회 |
댁내장비대상자 이용교육 |
게이트웨이(G/W), 화재센서, 응급호츨기, 활동센서에 대한 이용인 교육 및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
연 1회 |
댁내장비 정기점검 |
댁내장비 정기점검표를 활용하여 댁내장비를 테스트하고 비정상 장비는 A/S 재요청하여 댁내장비 정상화 |
연 1회 |
기대효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 등 응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