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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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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지마비 와상 등 신체적 장애로 심야시간대(22:00~익일03시) 배뇨․ 배변 지원, 체위변경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야간생활 안전 도모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또는 등급제 개편후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x1)점수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사지마비 와상, 인공호흡기 장착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최중 증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 제외)
※ 단, 아래 사유로 구·군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조사 1등급 또는 종합조사 1∼12구간 독거(취약) 장애인까지 지원 가능

  • 수면시 체위변경, 인공호흡기 이탈여부 확인, 기저귀 교체, 대소변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령, 건강 등으로 실질적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야간에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지원방법
  • 순회돌보미가 대상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22시(밤10시) ~ 익일 오전 3시
  • 방문회수 : 지원대상자별 1~2회 순회방문(응급호출시 추가 방문)
  • 내용
    - 개인위생관리 : 배설도움(배뇨, 화장실 이동 등), 기타 위생관리서비스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변경(체위변경 및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스트레칭, 실내이동 및 기타 신체기능 유지 증진 서비스
    - 섭식기능 유지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 섭식기능 증진 서비스
    - 안전확인 : 응급상황 체크, 필요할 경우 119 등에 도움 요청
    - 장애인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며,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 금지
    - 의료적 행위는 제한
최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안내
기본시설 및 사용료
사업명 대상 내용 일시 비용 문의
서비스이용 최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심야시간대 순회서비스를 필요한 대상자를 구․군에 추천 수시 무상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053-527-0227)
순회돌보미 채용 순회돌보미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계약직 채용 필요시
순회돌보미 파견 1명의 순회돌보미가 최대5명의 이용인에게 22시 이후부터 순회방문 함 매일 월~일
(22:00~03:00)
순회돌보미 교육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신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 연 2회
전담인력 교육 최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정보교육 연 2회
부서평가회 사업 및 효율적인 부서 평가 운영 연 2회
이용인 모니터링 이용에 따른 고충, 야간순회서비스의 효과성 점검 월 1.5회 방문
또는 유선 실시
이용인 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
순회돌보미 이용자에게 보다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연 1회
유선 전화 실시
간담회 사업의 계획 및 평가, 효율적인 부서 운영 연 2회
기대효과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심야시간에 신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